부녀자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서 세대주이어야 하나요?
2026. 2.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부녀자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위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판정 시점: 부녀자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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