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자녀가 소득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부양가족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의 의미: 이는 단순히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생활비를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만약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했거나,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 계산 등을 활용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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