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2026. 2. 2.
네, 초단기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와 고용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 일반 근로자 및 4대 보험 가입 단기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3.3%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계약직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중도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등) 및 특별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납부(환급)세액을 확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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