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에서 인쇄하여 결제한 금액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6. 2. 2.

    문구점에서 법인카드로 인쇄물을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인쇄물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법인카드로 결제한 인쇄물이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홍보물, 업무용 서식, 직원 교육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구점에서 인쇄물을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타인 명의 카드 사용: 만약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공급자로부터 적격 증빙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입니다.

    참고: 문구점에서 인쇄물을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해당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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