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2.
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관리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 직책 모두 업무수행 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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