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

    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고려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가족 직원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비용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급여 지급: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적정 급여 수준: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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