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미등록 부부 아닌 공동명의 2인이 원룸(다가구주택)을 임대할 때, 1인이 호실별 수익검토표를 작성했다면 나머지 1인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
임대업 미등록 상태에서 부부가 아닌 공동명의 2인이 원룸(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한 분이 호실별 수익검토표를 작성했다면 나머지 한 분은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각자 개인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고 임대소득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호실별 수익검토표에 기재된 총 임대수입금액에서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을 계산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총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이고 지분 비율이 50%라면, 본인의 임대소득은 500만 원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의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임대소득만으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와 달리, 미등록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율에 따라 본인의 주택 수에 합산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실별로 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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