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징수액이 확정되면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므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신청하여 다음 달 급여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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