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강요 및 사건 경위서 임의 작성 후 서명 강요 시 서명 거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6. 2. 2.

    네, 시말서 작성 강요 및 사건 경위서 임의 작성 후 서명 강요 시 서명 거부가 가능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경위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서명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시말서의 성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없습니다.

    2. 경위서의 성격: 경위서는 사실 관계를 기술하는 문서이므로,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이 포함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경위서에 특정 문구를 포함하도록 강요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내용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작성된 경위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서명 거부권: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서명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강요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관련 증거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하시고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밟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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