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을 때 다시 창업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2. 2.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이 없었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준비를 위한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있었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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