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건설기계 매입 시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2026. 2. 2.

    중고 건설기계를 매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건설기계대여업은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 및 기존 사업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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