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2025년 소득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2026년 1월 15일부터 개선)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