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

    파견근로자가 법정 총파견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사 표시는 법정 총파견 기간 초과 시 직접 고용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법정 총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관계에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견기간 제한 위반 시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접 고용 관계가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이러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을 거부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기간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