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2026. 2.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비 구매 등 사업 관련 지출이 적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은 영상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매, 스튜디오 임대 등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과세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혼자 운영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시설 투자가 많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하다면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구체적인 매출 및 매입 규모,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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