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익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받는 무상주가 익금항목인지 알려줘.

    2026. 2. 2.

    법인의 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제배당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은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익금 불산입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일부 초과금액, 합병평가차익 등 제외)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제외)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결론적으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익금 항목에 해당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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