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택시 사업자 등록 시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회사에 다니며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 시 별도의 4대 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으로 충분합니다.
근거:
- 직장가입자로서의 혜택 유지: 이미 직장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추가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직장인으로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특정 혜택(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별도로 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별도의 국민연금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보험 혜택을 별도로 받고 싶거나, 직장 퇴사 후에도 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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