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회사에 다니며 4대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 시 별도의 4대 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으로 충분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보험 혜택을 별도로 받고 싶거나, 직장 퇴사 후에도 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