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개 처리 시, 총 납부액 380,000원에 대해 차변에 예수금 190,000원, 세금과공과금 19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380,0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과 일치합니다.
농기계 구입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를 세금과공과로 분개하지 않고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장 전기료 안분 시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