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신고 시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더라도,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허리디스크 수술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정받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 신고 시 '개인 사유'로 처리된 점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