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근무했던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연 소득 1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2.
2025년 1월에 근무했던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 소득이 15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소득 금액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적을 경우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적어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합산 신고의 중요성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므로, 여러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낮은 세율 구간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중에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자의 경우,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전 직장 인사/경리팀 요청: 퇴사 시 미리 요청하거나, 퇴사 후 메일 등으로 정중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조회: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정부24 발급: 일부 경우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어야 하며, 결정세액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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