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에서 종전 사업이라 함은 대표자가 같은 경우만 가능한가요?

    2026. 2. 2.

    창업 세액감면에서 '종전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1. 사업의 승계 여부: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자산, 기술, 인력, 고객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같다고 해서 종전 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종 업종 여부: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 업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사업 확장 또는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및 유권해석: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기존 사업의 자산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종전 사업'으로 간주되어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 세액감면 시 '동일 업종'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장 이전 시 창업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