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조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나요?

    2026. 2. 2.

    향신료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소금 등 소량의 조미액 첨가로 신선도 유지를 위한 경우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처리,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 조미(양념) 등으로 인해 식품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향신료조제품은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의 제조 과정 및 첨가된 향신료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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