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을 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
-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경로 우대자(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인 경우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무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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