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명절 선물비(복리후생비)를 직원에게 지급했을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3.

    명절 선물비(복리후생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선물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의 대가성 여부: 명절 선물비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의 대가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지급의무의 확정성: 명절 선물비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회사의 경영 성과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등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이 당연시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3. 계속성 및 정기성: 명절 선물비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명절 선물비가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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