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 서비스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점술 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점술 서비스(사주, 타로, 점성술 등)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상담 수익도 과세 대상 사업으로 간주하며 관련 과세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점술업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업종 코드 930909)'으로 분류됩니다.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적 및 물적 시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점술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식: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의한 신고 방식(기장 방식)과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에 의한 신고가 세테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등)는 가계부처럼 쉽게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손 발생 시 15년간 이월 공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