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소득이 제외되므로, 다른 요건(나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위 1번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나이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