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 2학년 태권도비 연말정산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2. 2.

    초등학교 1, 2학년의 태권도 학원비 등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2027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해당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분야의 학원에서 지출한 교육비이며, 공제율은 지출 금액의 15%입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1인당 연 300만 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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