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골드바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거래계좌 개설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라, 금지금 및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 시 적용: 사업자가 골드바를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거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