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되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 연 30만 원
    2. 둘째 자녀: 연 50만 원
    3. 셋째 이후 자녀: 연 70만 원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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