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가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되나요?

    2026. 2. 3.

    일반 근로자가 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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