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직 유지가 어려운가요?
2026. 2. 3.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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