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일반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업의 자산, 부채, 영업권 등 승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양도 가액, 대금 지급 방법, 이전일자, 특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양수인은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신규 등록:
사업자 폐업신고 (양도인):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짜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 사업양도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인):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양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승계: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승계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