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작년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6. 2. 3.
임대사업자로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신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 시 입력하신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신고 시 계좌를 잘못 입력하셨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적인 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문의: 신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환급 절차 및 예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따라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비즈넵 케어 서비스는 이러한 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환급 신청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re.bznav.com)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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