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정보가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공유될 때, 채권자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인 경우 신용불량자는 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2026. 2. 3.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4대 보험 가입 정보가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정보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며, 이 정보가 일반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사실이 알려져 즉시 급여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의 재산 명시 신청 및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 및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경우, 급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압류 대상이 되는 급여라 하더라도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로서 4대 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급여 압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같은 신용회복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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