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3.
월세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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