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액이 익금에 산입될 때 이월결손금으로 상계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채무 면제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이월결손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 면제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경우 해당 채무 면제액은 익금에서 제외(익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 없이 기업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거:

    1. 이월결손금 보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적용 방법: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손실보전 처리하는 방법
      •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불산입 처리하는 방법
    3. 공제 한도: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제한되지만,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정 법인(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 및 세무 신고 시 적절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못했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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