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소득이 없을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네,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약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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