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3.

    주택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인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입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매매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수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별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임대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해당 거래의 규모, 반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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