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시 건강보험료 50% 감면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시 건강보험료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경감 방식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받게 됩니다.

    보험료 경감은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며,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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