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만 가능한가요?

    2026. 2.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주요 기준이지만, 가입 시기 및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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