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사단법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거나 추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한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 사항):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 등)가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여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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