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PDF 정보제공 동의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자동으로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3.

    국세청 PDF 정보제공 동의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나이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PDF 정보제공 동의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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