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등기된 주택 1채와 미등기 주택 1채에 대한 이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등기된 주택 1채와 미등기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미등기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성 판단 기준:
미등기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는 미등기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예: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제 가능성을 위한 확인 사항:
- 먼저, 보유하신 미등기 주택이 연말정산 시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다른 요건(예: 취득 시점, 기준시가, 차입금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사실상의 잔금 지급 증빙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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