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납입한 청약저축에 대해 배우자와 근로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다른 배우자가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각자의 명의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 개별 공제 원칙: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라면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세대주이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공제 대상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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