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표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2026. 2. 3.

    임대사업자의 대표사무소 소재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실제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가능하며,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동시 신청: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면세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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