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시 받는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2026. 2. 3.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따라 받는 대금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 이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계약 관계,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야 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가능하나,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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