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염지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 등이 첨가되어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염장 과정이 신선도 유지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한 것이고, 원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으로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하지만 염지 과정에서 맛과 향을 내기 위한 조미가 이루어져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지된 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염지제의 성분, 가공 정도, 그리고 최종 제품의 성질 변화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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