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나요?
2026. 2. 3.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 모든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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