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할 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할 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므로, 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최종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
-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판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매출은 위탁자로부터 받은 판매 수수료 금액이 됩니다.
- 위수탁 세금계산서 처리: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거래는 '위수탁 세금계산서' 형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위탁자는 최종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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