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테리어 수정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회사 인테리어 비용 지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결론: 회사 인테리어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개인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인테리어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과 달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내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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