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했을 때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2025년 12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하신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2월 귀속분 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25일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6년 2월에 발급받으신 경우 이는 지연수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귀속분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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