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했을 때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2025년 12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하신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2월 귀속분 세금계산서를 2026년 1월 25일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6년 2월에 발급받으신 경우 이는 지연수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귀속분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수취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연수취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